지방세 체납 압류 재산이 공매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혹은 온비드 사이트를 뒤지다가 여기까지 오셨을 겁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이나 차량을 살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막상 참여하려니 막막하죠. 입찰 보증금은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낙찰받고 나서 명도는 어떻게 하는지, 혹시 숨은 권리관계 때문에 낭패 보는 건 아닌지. 이 글에서 체납 압류 공매의 전체 흐름부터 실제 입찰 과정, 그리고 경험해본 사람만 아는 함정들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체납 압류 공매, 법원 경매와 뭐가 다른가요?

먼저 헷갈리는 부분부터 짚고 갑니다. 법원 경매와 공매는 비슷해 보이지만 진행 주체와 절차가 다릅니다.
| 구분 | 법원 경매 |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 |
|---|---|---|
| 진행 주체 | 법원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지자체 |
| 근거 | 민사집행법 |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
| 입찰 방식 | 기일입찰(현장) 또는 기간입찰 | 온비드 전자입찰이 대부분 |
| 보증금 | 최저가의 10% | 최저가의 10% (물건에 따라 5%) |
| 권리분석 | 매각물건명세서 제공 | 공매공고문 + 직접 조사 필요 |
| 명도책임 | 인도명령 신청 가능 | 인도명령 불가, 직접 해결 |
여기서 가장 중요한 차이. 공매는 인도명령이 안 됩니다. 법원 경매라면 낙찰 후 인도명령 신청해서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지만, 공매는 그 제도 자체가 없어요. 점유자가 안 나가면 민사소송으로 명도소송 걸어야 합니다. 시간도 비용도 훨씬 많이 듭니다. 이게 공매가 경매보다 낙찰가율이 낮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반대로 공매의 장점도 있습니다. 온비드에서 전자입찰로 진행되니 법원까지 갈 필요가 없고, 입찰 마감 시간까지 자유롭게 응찰할 수 있어요. 물건 종류도 다양합니다. 부동산뿐 아니라 차량, 중장비, 골프회원권, 심지어 귀금속까지 나옵니다.
공매 물건 찾고 분석하는 법 🔍
온비드에서 물건 검색하기
체납 압류 재산 공매는 대부분 온비드(www.onbid.co.kr)에서 진행됩니다. 일부 지자체가 자체 공매를 하기도 하지만, 2026년 현재 기준 대부분 온비드로 통합되는 추세입니다.
- 온비드 접속 후 회원가입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필요)
- 상단 메뉴에서 ‘압류재산’ 선택
- 지역, 물건 종류, 용도별로 필터링
- 관심 물건 클릭해서 공매공고문 확인
여기서 한 번 막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온비드 인터페이스가 솔직히 직관적이지 않아요. ‘압류재산’과 ‘국유재산’, ‘수탁재산’이 다 따로 있고, 지방세 체납 압류 물건은 ‘압류재산’ 카테고리 안에서도 ‘지방세’로 한 번 더 걸러야 합니다. 처음엔 이것저것 눌러보면서 감 잡으세요.
공매공고문, 이것만은 꼭 확인
법원 경매의 ‘매각물건명세서’에 해당하는 게 공매공고문입니다. 그런데 경매보다 정보가 빈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발품 팔아야 해요.
- 감정평가서: 첨부되어 있으면 반드시 확인. 감정 시점이 오래됐다면 현재 시세와 괴리가 클 수 있음
- 점유관계: “점유자 있음”이라고만 나오는 경우 많음. 임차인인지, 소유자 본인인지, 제3자인지 직접 현장 가서 확인 필요
- 등기부등본: 공고문에 첨부 안 된 경우도 있음.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발급받아서 권리분석
- 체납세 내역: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거니까, 낙찰 후 미납 지방세가 승계되는지 여부 체크 (대부분 매각대금에서 배분되어 소멸하지만, 예외 케이스 있음)
이게 은근 헷갈립니다. “압류된 세금은 낙찰자가 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압류 원인이 된 지방세는 매각대금에서 배분됩니다. 낙찰자가 떠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압류 이후에 추가로 발생한 당해세(재산세 등)가 있을 수 있으니, 이건 해당 지자체 세무과에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권리분석, 공매도 피해갈 수 없다
공매라고 권리분석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더 꼼꼼히 해야 해요. 말소기준권리 파악하는 건 경매와 동일합니다.
체납 압류가 걸린 시점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 전세권, 가등기 등이 있으면 낙찰받아도 그 권리는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선순위 임차인 있는 물건 조심하세요. 공매는 경매와 달리 배당요구종기 같은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서, 임차인이 보증금 못 받고 버티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권리분석 자신 없으면 처음 몇 건은 공매 전문 컨설팅 받거나, 최소한 법무사 상담이라도 받아보세요. 수수료 아까워서 건너뛰다가 수천만 원 물리는 경우 실제로 있습니다.
입찰 참여 단계별 가이드 📝

STEP 1. 입찰 전 준비
- 온비드 회원가입 및 인증서 등록: 입찰 당일 급하게 하면 늦습니다. 최소 2~3일 전에 미리 해두세요.
- 보증금 준비: 최저입찰가의 10%가 기본. 물건에 따라 5%인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에서 확인. 보증금은 온비드 계좌로 사전 입금하거나, 입찰 시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
- 현장 답사: 부동산이라면 필수. 내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은데, 최소한 외관, 주변 환경, 실제 점유 상태는 봐야 합니다.
STEP 2. 입찰서 제출
- 온비드 로그인 후 해당 물건 상세페이지 접속
- ‘입찰참여’ 버튼 클릭
- 입찰가격 입력 (최저입찰가 이상)
- 보증금 납부 확인
- 전자서명 후 제출
입찰 마감 시간 잘 보세요. 보통 오후 5시나 6시인데, 시스템 접속자 몰리면 막판에 튕기는 경우 있습니다. 마감 30분 전에는 입찰 완료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입찰가 정하는 게 제일 고민되죠. 시세 대비 얼마에 써야 할지. 정답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공매는 경매보다 경쟁이 덜해서 감정가의 70~80% 선에서 낙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인기 물건은 감정가 넘어가기도 하고요. 온비드에서 과거 낙찰 사례 검색해서 비슷한 물건의 낙찰가율 참고하세요.
STEP 3. 개찰 및 낙찰 확인
입찰 마감 후 개찰이 진행되고,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됩니다. 결과는 온비드에서 확인 가능하고, 문자나 알림톡으로도 옵니다.
낙찰되면 축하드리고요, 유찰되면 보증금은 자동 환불됩니다. 보통 2~3일 내로 들어옵니다.
STEP 4. 잔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
- 매각결정통지서 수령: 낙찰 확정 후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받음
- 잔금 납부: 통지서에 기재된 기한 내(보통 30일 이내) 납부. 기한 넘기면 낙찰 취소되고 보증금 몰수됩니다.
-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이라면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공매는 “공매낙찰확인서”가 등기 원인 서류가 됩니다.
여기서 주의. 취득세는 낙찰가 기준으로 나옵니다. 시세보다 싸게 샀더라도 취득세는 어쩔 수 없어요. 취득세율은 물건 종류에 따라 다르니 미리 계산해보세요. 주택이면 1~3%(다주택자는 중과), 토지나 상가는 4% 기본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주의사항 ⚠️
실수 1: 점유자 문제 과소평가
앞서 말했듯 공매는 인도명령이 안 됩니다. “어차피 내 건물 되면 나가겠지”라고 생각하면 큰코다칩니다. 안 나갑니다. 명도소송 해서 판결받고, 강제집행까지 가면 1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이 관리비, 이자, 스트레스는 덤이고요.
입찰 전에 점유 상태 파악하고, 명도 비용과 시간을 입찰가에 반영해서 써야 합니다.
실수 2: 유치권 간과
공사대금 못 받은 업자가 유치권 주장하는 경우. 등기부에 안 나옵니다. 현장 가보면 “유치권 행사 중” 현수막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무 표시 없다가 낙찰 후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치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하기 어렵고, 진짜라면 그 금액 물어줘야 점유 풀립니다. 현장 답사 시 공사 흔적, 장비 방치 여부, 주변 상가 탐문 등으로 사전 탐지하세요.
실수 3: 잔금 기한 놓침
납부 기한 넘기면 보증금 몰수되고 재공매 들어갑니다. 의외로 자금 마련 일정 꼬여서 이러는 분들 있어요. 낙찰 전에 대출 가능 여부, 자금 조달 계획 확실히 세워두세요.
공매 물건은 일반 담보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행마다 다르니 미리 상담받아보세요.
실수 4: 서류 미비로 등기 지연
낙찰 후 등기할 때 필요한 서류: 공매낙찰확인서, 매각결정통지서, 대금완납증명서, 신분증 사본, 취득세 납부 영수증 등. 캠코나 지자체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들이 있는데, 영업일 기준 며칠씩 걸립니다. 잔금 치르자마자 바로 서류 신청해두세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상황별 분기
A. 낙찰받은 물건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대항력 있는 임차인(전입신고 + 확정일자가 압류보다 선순위)이라면, 보증금 반환 의무가 낙찰자에게 승계됩니다. 이 금액 감안 안 하고 입찰하면 손해입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라면 법적으로는 나가야 하지만, 협의 과정에서 이사비 정도는 줘야 원만히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50~200만 원 정도 협의금 생각해두세요.
B. 차량 공매에 참여하는 경우
부동산과 절차는 비슷하지만 몇 가지 다릅니다.
- 현장 확인 기회가 제한적 (공매 전 열람일 지정되는 경우 있음)
- 차량 상태 보증 없음. 시동 안 걸리는 차, 침수차 섞여 있음
- 낙찰 후 차량 인수 기한 있음 (보통 7일). 넘기면 보관료 발생
- 명의이전 직접 해야 함. 이전 등록 안 하면 과태료 누적
차량 공매는 소액으로 연습 삼아 해보기 좋습니다. 다만 차 모르면 고장 차 걸릴 리스크 있으니 아는 분 데려가세요.
C. 지분 경매/공매 물건인 경우
전체 소유권이 아니라 일부 지분만 공매 나오는 경우. 예를 들어 A와 B가 공동 소유인 부동산에서 A의 체납으로 A 지분만 압류된 상황.
낙찰받으면 B와 공동 소유자가 됩니다. 이후 공유물분할청구 등으로 정리해야 하는데, 협의가 안 되면 소송까지 가야 합니다. 초보자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핵심 요약
- 공매는 온비드에서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법원 경매와 달리 인도명령이 불가능해 명도 리스크가 큽니다.
- 권리분석은 필수. 등기부등본 직접 발급하고, 점유 상태·선순위 권리·유치권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세요.
- 입찰 전 보증금 준비, 자금 조달 계획, 예상 수익률 계산까지 끝내두고 들어가세요.
체납 압류 공매는 제대로 공부하고 들어가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자산을 매입할 기회가 됩니다. 다만 “싸게 나왔네, 일단 질러보자”는 접근은 금물입니다. 권리분석에 자신 없으면 처음 몇 건은 입찰 안 하고 지켜보기만 해도 공부가 됩니다. 온비드 들어가서 관심 물건 몇 개 찜해두고, 낙찰가 얼마에 떨어지는지 지켜보세요. 그게 첫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