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하고 나면 할 게 너무 많아서 전입신고는 자꾸 뒤로 밀리잖아요. 근데 이건 주민센터 안 가도 돼요. 정부24에서 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신청서만 쓰면 끝이고, 수수료도 없어요.
기한은 새 집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예요. 처리는 근무시간 기준 3시간 안에 된다고 정부24에 나와 있어요.

신청하는 순서
- 정부24(gov.kr)에서 ‘전입신고’ 검색 후 전입신고+ 화면의 신청하기
- 인증서로 로그인 (아이디로 로그인했다면 인증서 추가 인증)
- 신청서 작성하고 제출
요금감면 대상(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증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이면 신청서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통합신청 동의’에 체크해 두세요. 전입신고하면서 요금감면 신청까지 한 번에 들어가요.
처리됐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결과가 안 보이면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시스템끼리 자료 맞추는 데 최대 10분 정도 걸린대요. 완료되면 주민등록표 열람에서 새 주소를 확인할 수 있어요.
세대주 확인하라고 뜨면
들어가는 집 세대주가 따로 확인을 해줘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세대주가 직접 해야 해요.
- 세대주가 정부24 접속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세대주·전입자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번호 넣고 세대주 인증서(공동·금융)로 본인확인
- 신청된 전입신고를 열고 아래쪽 본인확인 버튼 누르기
이게 제일 놓치기 쉬운 부분이에요. 세대주 확인 없이 8일이 지나면 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돼요. 신청하고 나서 세대주한테 바로 말해 두세요.
온라인으로 안 되는 경우
- 대리인 신청. 온라인은 본인만 돼요. 대신 해줄 사람이 있으면 주민센터로 가야 해요.
- 재외국민, 해외체류자. 재외국민 확인이나 입국 사실 확인 때문에 새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해요.
세입자라면 계약서도 같이 내세요
전입신고 단계에서 임대차계약서를 같이 제출하면 주택 임대차 신고를 따로 안 해도 되고, 확정일자도 부여된 걸로 봐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나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계약 후 30일 안에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는데(경기도 외 도의 군 지역은 제외), 이걸 한 번에 끝내는 셈이에요.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집을 넘겨받고 전입신고까지 마친 다음 날부터 생겨요. 이사한 날 바로 신청하는 게 제일 좋은 이유예요.
14일을 넘기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5만 원 이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 이삿짐 풀기 전에 휴대폰으로 먼저 해두면 마음이 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