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온라인으로 하는 법, 주민센터 안 가도 돼요

이사하고 나면 할 게 너무 많아서 전입신고는 자꾸 뒤로 밀리잖아요. 근데 이건 주민센터 안 가도 돼요. 정부24에서 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신청서만 쓰면 끝이고, 수수료도 없어요.

기한은 새 집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예요. 처리는 근무시간 기준 3시간 안에 된다고 정부24에 나와 있어요.

정부24 전입신고+ 화면과 신청하기 버튼
정부24 ‘전입신고+’ 화면. 여기 신청하기 버튼으로 들어가요.

신청하는 순서

  1. 정부24(gov.kr)에서 ‘전입신고’ 검색 후 전입신고+ 화면의 신청하기
  2. 인증서로 로그인 (아이디로 로그인했다면 인증서 추가 인증)
  3. 신청서 작성하고 제출

요금감면 대상(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증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이면 신청서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통합신청 동의’에 체크해 두세요. 전입신고하면서 요금감면 신청까지 한 번에 들어가요.

처리됐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결과가 안 보이면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시스템끼리 자료 맞추는 데 최대 10분 정도 걸린대요. 완료되면 주민등록표 열람에서 새 주소를 확인할 수 있어요.

세대주 확인하라고 뜨면

들어가는 집 세대주가 따로 확인을 해줘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세대주가 직접 해야 해요.

  1. 세대주가 정부24 접속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세대주·전입자 확인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번호 넣고 세대주 인증서(공동·금융)로 본인확인
  3. 신청된 전입신고를 열고 아래쪽 본인확인 버튼 누르기

이게 제일 놓치기 쉬운 부분이에요. 세대주 확인 없이 8일이 지나면 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돼요. 신청하고 나서 세대주한테 바로 말해 두세요.

온라인으로 안 되는 경우

  • 대리인 신청. 온라인은 본인만 돼요. 대신 해줄 사람이 있으면 주민센터로 가야 해요.
  • 재외국민, 해외체류자. 재외국민 확인이나 입국 사실 확인 때문에 새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해요.

세입자라면 계약서도 같이 내세요

전입신고 단계에서 임대차계약서를 같이 제출하면 주택 임대차 신고를 따로 안 해도 되고, 확정일자도 부여된 걸로 봐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나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계약 후 30일 안에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는데(경기도 외 도의 군 지역은 제외), 이걸 한 번에 끝내는 셈이에요.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집을 넘겨받고 전입신고까지 마친 다음 날부터 생겨요. 이사한 날 바로 신청하는 게 제일 좋은 이유예요.

14일을 넘기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5만 원 이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 이삿짐 풀기 전에 휴대폰으로 먼저 해두면 마음이 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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