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수거 헷갈리는 품목, 영수증·칫솔은 종량제봉투예요

분리수거하다 보면 손에 들고 멈칫하는 물건이 꼭 있잖아요. 영수증, 칫솔, 깨진 컵 같은 거요.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에 품목별로 나와 있어요. 지금 적용되는 건 2026년 1월 1일 개정판(훈령 제18호)이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그 별표를 받아 헷갈리는 것만 골라 봤어요.

종이처럼 생겼는데 종이가 아닌 것

지침에 종이류 ‘비해당품목’으로 따로 적힌 게 있어요. 영수증 감열지, 택배전표, 사진용지, 종이호일, 색지,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알루미늄 같은 금속이 박힌 종이예요. 이건 종이 수거함이 아니라 종량제봉투로 가요.

종이컵도 양면이 코팅된 건 비해당이에요. 일반 종이컵은 내용물을 비우고 헹군 다음 눌러서 내면 되고요. 택배 보냉 상자처럼 안쪽에 알루미늄박이나 비닐이 붙어서 안 떨어지는 상자도 골판지로 안 받아요.

플라스틱인데 플라스틱으로 안 내는 것

칫솔, 옷걸이, 파일철, CD·DVD, 플라스틱 아닌 재질이 붙은 문구류는 지침에서 합성수지 용기류 비해당 품목이에요. 사는 지역 조례에 따라 종량제봉투나 대형폐기물로 버리면 돼요. 낚싯대, 유모차,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도 같은 목록에 있어요.

반대로 버려야 할 것 같은데 분리배출이 되는 것도 있어요. 치약 튜브처럼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는 내용물만 비우면 플라스틱으로 내도 된다고 지침에 적혀 있어요. 펌프 용기는 안에 철 스프링이 든 펌프만 빼고 내면 되고요. 표면적이 50㎠ 미만이거나 내용물이 30㎖·30g 이하라서 분리배출 표시를 못 한 작은 비닐 포장재도 비닐류에 들어가요. 치약 튜브가 분리배출 대상이라는 건 좀 뜻밖이었어요.

유리, 캔, 스티로폼에서 헷갈리는 것

깨진 유리는 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봉투에 넣어요. 내열 유리, 크리스탈 유리,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 사기·도자기 그릇이나 화분은 유리병 수거함이 아니라 특수규격마대나 대형폐기물 등 지자체 조례대로 버려요. 소주·맥주처럼 빈용기보증금이 붙은 병은 가게에 돌려주면 보증금을 받아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 유리병·금속캔 배출요령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 중 유리병·금속캔 부분 (국가법령정보센터)

알루미늄 호일은 캔이 아니라 종량제봉투 쪽이에요. 부탄가스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노즐을 눌러 내용물을 다 뺀 다음 캔으로 내요. 스티로폼은 음식물이 묻어 안 지워지거나 다른 재질이 코팅·접착된 건 종량제봉투로 가요. 컵라면 용기를 헹궈도 국물 자국이 남으면 이쪽이에요.

아이스팩, 그리고 동네마다 다른 부분

아이스팩은 지침 별표엔 따로 없고, 환경부(지금의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 분리배출 안내에 나와 있어요. 고흡수성 수지가 든 아이스팩은 재활용이 어려워 종량제봉투로 내고, 전용 수거함이 있는 동네라면 거기에 넣으면 돼요.

지침 제4조상 시·군·구가 지역 사정에 맞게 배출 품목을 조정할 수 있어서, 깨진 유리나 도자기를 어떤 봉투에 담는지는 동네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 고양시는 사기·도자기류를 불연성용 마대에 담으라고 안내하고 있어요. 애매하면 구청 누리집의 분리배출 안내를 한 번 보는 게 제일 빨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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